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회신일 2005.06.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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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7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2005.06.17 회신),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42)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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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