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회신일 2005.07.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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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4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고료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시행령상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별도 필요경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지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2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이 기타소득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와 원고료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2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이 기타소득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2005.07.04 회신),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8)
원 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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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