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회신일 2004.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30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 10日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담하였고,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2004.09.30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3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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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