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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우선배정받은 자사주 차액의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취득일 시가의 100분의 70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의 과세.
회답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에 의해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9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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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3)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