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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고 그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법인은 공사부담금 관련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선택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부담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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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2004.12.17 회신),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10)
- 원 제목
-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