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4.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4.08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04.08 · 미확인 · 서면-2023-법인-319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