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4.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4.08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04.08 · 미확인 · 서면-2023-법인-319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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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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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