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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회답
법인세과-52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부담금은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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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193 (2024.04.08 회신),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2)
- 원 제목
-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