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193회신일 2024.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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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08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회답

법인세과-52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부담금은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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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193 (2024.04.08 회신),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2)
원 제목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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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