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협회등록을 한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을 한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명세서가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협회등록사업연도에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7)
원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