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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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익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내지내 임대용역 공급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진제작용역 공급 등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5, 1993.03.0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경내지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외 1건을 참고하고, 사진제작용역 등의 면세 여부는 부가46015-245, 1993.03.05. 외 1건을 참고한다.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하는지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5 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95 (<time datetime="2003-10-30">2003.10.30</time> 회신),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96)
원 제목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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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