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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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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 12. 31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됨.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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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9 (2001.12.03 회신),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90)
- 원 제목
-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