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할 때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속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했다. 파견 사용인은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안분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2 (<time datetime="1996-05-28">1996.05.28</time> 회신),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7)
원 제목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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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