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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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인수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인지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과 이자율,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및 여유자금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였다. 해당 채권은 일반사채보다 우선변제순위와 시장 통용성이 낮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채권의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이자율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로 봅니다.

다만,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고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및 이자율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5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0)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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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