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회신일 2005.07.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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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9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다.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2005.07.19 회신),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50)
원 제목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수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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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