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7회신일 2003.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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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9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연구원이 국가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연구원이 중소기업청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개발 비용을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ㅇ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대가관계 없이 국가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32 심판결정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133 심판결정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7 (2003.08.19 회신),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1)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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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