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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해 어음 발행 없이 90일 만기 조건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실제 지급이 90일 이후이고 판매기업이 수령한 전자어음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만료일을 산정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2…4호(기간의 만료점)에 의한 민법의 기간 개념을 적용하여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징세46101-552(1999. 1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어음발행 없이 구매대금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90일 만기 조건으로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제2호,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073(2003.12.02.)호 및 서이46012-10942(’03.05.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3과 관련하여 구매대금의 실제 지급이 90일 이후에 지급되어 판매기업이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령한 전자어음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할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 서이46012-11235(’03.06. 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액공제 요건상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의 기간 만료일 계산방법.
3. 90일 만기 전자결제시스템과 전자어음 할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봄.
2.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3. 구매기업이 어음 발행 없이 구매대금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90일 만기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항 제2호, 제6호가 적용되지 않음. 실제 지급이 90일 이후이고 판매기업이 수령한 전자어음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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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971 심판결정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062 심판결정2015.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광3079 심판결정201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7서1844 심판결정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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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4.05.24 회신),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5)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