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73회신일 2003.1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2

해당 이용금액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금액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이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73 (2003.12.02 회신),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14)
원 제목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