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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내용연수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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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2005.03.25 회신), "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3)
- 원 제목
- 기준, 신고 내용연수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