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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612, 2005.09.07 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612, 2005.09.07 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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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3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06)
- 원 제목
-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