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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해당법인 주주1인이 당해 법인 주식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주식 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이를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그 주식 등이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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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4)
- 원 제목
-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