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회신일 2006.12.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7

토지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토지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토지를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봅니다.

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회답

1. 토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봅니다.

3.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2006.12.07 회신),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33)
원 제목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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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