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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됐다.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50% 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해당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의 세율(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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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6.12.01 회신),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00)
- 원 제목
- 1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변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