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회신일 2006.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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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6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F는 국내에서 A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재화는 A사의 해외현지법인 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 B1로 이동하고, F는 B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사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하는 거래가 수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F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6.09.26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25)
원 제목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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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