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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그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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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0)
- 원 제목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