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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체주택 양도가액은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을 양도 부분 면적의 전체주택 면적 대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7" alt="img112863497" >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 양도차익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일부 지분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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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2006.11.01 회신),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27)
- 원 제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