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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등을 묻는다. 거주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거래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차입자는 대차수수료 등 대가상당액의 지급을 위·수임계약에 따라 중개기관에 위임한다.
질의요지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차입자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수수료 등 대가상당액의 지급을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중개기관에 위임하기로 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대차거래로 인한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대차거래에서 주식대여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및 주식 보유기간 산정.
회답
1.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차입자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수수료 등 대가상당액의 지급을 위․수임계약에 따라 중개기관에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는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3. 거주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대차거래의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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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0)
- 원 제목
- 주식대차거래시 주식대여자가 지급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