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0회신일 2005.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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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은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해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의 대가로 받는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다. 내국법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0 (2005.12.14 회신),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5)
원 제목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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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