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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지급조서 의무와 기재 오류 시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 지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와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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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2006.08.02 회신),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13)
- 원 제목
-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