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2회신일 2006.02.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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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제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2 (2006.02.06 회신),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2)
원 제목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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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