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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제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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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2 (2006.02.06 회신),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