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회신일 2006.01.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6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甲과 을의 합병 과정에서 甲의 주주인 외국법인 A가 을의 주주인 외국법인 B에게 이익을 분여한다. A와 B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甲”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甲”의 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乙”의 주주)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외국법인 B가 분여 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61, 2006. 1.19.】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불공정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외국법인 B가 분여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면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2006.01.26 회신),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7)
원 제목
외국법인이 얻은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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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