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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 남측 거주자의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남측 거주자에게 발생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북 사이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과 북측에서 얻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에는 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한다.
2.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은 합의서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 남측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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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005.12.20 회신),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9)
- 원 제목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