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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 과세를 물었다. 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A)의 주식을 양도한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A법인의 자산 구성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A)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A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A)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A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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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006.07.31 회신),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6)
- 원 제목
- 캐나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