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였다. 이 주택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개정 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55)
원 제목
농어촌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