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회신일 2005.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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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6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대상이다. 각각 계약금 납부일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기준시점이 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고가주택)기준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제1항 단서의��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고가주택) 기준에 따른다.

그 기준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2005.12.26 회신),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45)
원 제목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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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