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회신일 2006.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4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정 기준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2006.07.24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26)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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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