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회신일 2005.10.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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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0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수도권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도권외 지역의 신축주택에 관해 2000.11. 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축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은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2001. 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동법 시행령 별표 7(2002.12.30.삭제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0.11. 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5.10.10 회신),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49)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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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