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회신일 2006.08.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2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일은 2005년 5월 31일 이후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 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 양도한다. 별도로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5. 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 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권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2005. 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舊「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31. 개정 전)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2. 국내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 (2006.08.22 회신),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28)
원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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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