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회신일 2005.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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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9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항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3.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2005.12.29 회신),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60)
원 제목
국외 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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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