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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1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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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4 (2005.12.09 회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79)
- 원 제목
-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