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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것이며, 조세포탈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세법상 취급.
회답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5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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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 (2005.11.25 회신), "부정한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79)
- 원 제목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