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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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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조합의 대금 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묻는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 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한 토지는 등기접수일, 선사용·사용승인한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토지부분은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건물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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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인59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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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8 (<time datetime="2005-11-17">2005.11.17</time> 회신),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23)
- 원 제목
-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 건물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