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회신일 2005.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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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5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그 부수 토지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며, 해당 무허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2005.11.15 회신),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93)
원 제목
무허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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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