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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영주권자도 국내에 계속 거주할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자도 국내에 계속 거주할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이 있는지가 거주자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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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7 (2005.11.01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06)
- 원 제목
- 영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