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농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time datetime="2006-04-03">2006.04.03</time> 회신),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88)
원 제목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