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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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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관계 행정기관의 고시일 등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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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2006.03.16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13)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