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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한 3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다. 이 가운데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 귀 사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중 1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또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나머지 1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으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3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세율은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세율(9% ~ 36%)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세율.
회답
(질의1)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인 9% ~ 36%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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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74)
- 원 제목
- 3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적용할 양도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