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1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 같은 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

회답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같은 법 같은 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time datetime="2006-02-17">2006.02.17</time> 회신),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28)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