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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의 세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4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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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82)
- 원 제목
- 1세대2주택으로 인한 실거래가액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