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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의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45%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유한 1주택 등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인가일 이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1세대1주택의 의미.
회답
1.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다만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2.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의2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5680 심판결정2016.03.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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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2006.05.11 회신),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84)
- 원 제목
-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