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회신일 2005.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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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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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회신),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5)
원 제목
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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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