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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최신 회답2005.12.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2.13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7.0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7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3.1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8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